여권을 생전 처음 만들 때는 무조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하지만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여권 신청 대상 및 불가 대상
신청 대상
-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
신청 불가 대상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
- 긴급 여권 신청자
- 기타(상습분실자, 행정제재자,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)
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으로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하면 됩니다.
홈페이지 자주찾는 서비스에 여권 재발급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.
여권발급 수수료
종류 | 구분 | 여권발급수수료 | |||
국내 | |||||
전자여권 | 복수여권 | 10년 이내(18세 이상) | 58면 | 38,000원 | |
26면 | 35,000원 | ||||
5년(18세 미만) | 만8세이상 | 58면 | 33,000원 | ||
26면 | 30,000원 | ||||
만8세미만 | 58면 | 33,000원 | |||
26면 | 30,000원 | ||||
5년미만 | 26면 | 15,000원 | |||
단수여권 | 1년이내 | 15,000원 |
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
-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-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안됩니다.
로마자 성명(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) 변경 희망자
상습 분실자(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)
잔여유효기간 부여하여 재발급을 희망할땐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합니다.
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
-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
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. 유효한 기존 여권 없다면 신분증 지참)
-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, 일단 신청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
-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(영주권, 비자 등)
-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면 신규여권 수령 전까지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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